울릉항로 '신조 대형여객선 공모사업' 군조례 무시... "신조 여객선 공모사업 원천 무효 제기돼"

경북 울릉군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모사업 과정에서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지난해 9월 울릉~포항 항로의 대형여객선 유치 및 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공고(울릉군 공고 제 2019-499호)를 내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가 여객전용 대형여객선을 제시한 대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4조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 중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로 명시하고, 지원조건은 여객선 규모, 여객선 운항, 검사일정, 선사운영, 도서민 편의로 세분화 했지만, 일부 내용이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군조례(2018.10.8.제정)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공고를 내면서 여객선 규모를 ▲신조선 건조. 투입 ▲총톤수 2천톤급 이상(국내톤수) ▲최대속력 40노트 이상(설계기준) ▲최대파고 4.2m 미만 운항(설계기준)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군조례’ 제3조(지원사업자의 선정 등)에는 ‘울릉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총톤수 2천5백톤 이상, 선체길이 74m. 항해속도 40노트 이상. 선박출항통제기준 최대파고 4.0m이상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 선사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군조례가 이런데도 선정공고에는 총톤수와 최대파고 조건이 조례와 다르게 공고됐다. 군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기에 울릉군의 선정공고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일각에서는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의 원천무효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으로 공모사업은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맞다”면서 “울릉군이 조례에 제시한 조건과 상이하게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은 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울릉주민 A씨는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에 맞는 신조선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냐”며 “군조례와 다른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공모사업은 조건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조례 개정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릉군은 조례 개정 없이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을 강행해 규정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지난 2018년 7월 취임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울릉군의회 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고,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에 준해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 위반여부는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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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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