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2020년도 7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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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레저시설 134개와 수조 저유조 등 저장시설 3660개, 송유관 가스관 등 도관시설 500개가 해당된다.
또한 급수 및 배수시설 2082개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시설인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836개와 기계식 주차장, 세척시설 등 기타 시설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투명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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