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0년도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나서

투명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위해...총 7491개 시설물 대상

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2020년도 7월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청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레저시설 134개와 수조 저유조 등 저장시설 3660개, 송유관 가스관 등 도관시설 500개가 해당된다.

또한 급수 및 배수시설 2082개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시설인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836개와 기계식 주차장, 세척시설 등 기타 시설 279개로 총 7491개 시설물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투명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 기관에서 자료를 협조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자 등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3억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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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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