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14일 11시 도의회 대회의실...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4일 11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단일 법률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와 관련“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5개 법안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4.3유족회, 4.3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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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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