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생계지원 대상·지급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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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조업이 전면(부분)중단된 군산시 소재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종사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종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자에 대해 무급휴직 일수로 계산해 지급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인 경우 월 5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은 종전에 차등지급한 지원액을 5일 이상의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월 5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근로자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건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내용의 적용 시점은 3월분 지원액부터 적용되며, 기 지급한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극복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재난지원금과 정부재난 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과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월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비롯해 대면 근로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와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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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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