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코로나19 여파 극복...저소득층 구직 활동 촉진 위해

제주도는 올해 지원 폐지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코로나19 장기화로 4월부터 재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 운영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4월부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지원 폐지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4월부터 재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 운영된다고 밝혔다.ⓒ프레시안(현창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업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중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기준 4인 가구 9만5031원 이하인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월20만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2010년 도입되어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1단계)진단‧의욕 제고 → (2단계) 직업능력개발→ (3단계) 취업알선 등 단계별 개인별 종합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최대 1년까지 지원하며 2019년은 736명 참여자 중 256명이 취업 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인 화물차주 운전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신용카드모집원 대리운전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범위를 입사지원 취업관련 프로그램 참여 취업행사 참여 할수있다.

이외에도 전문성 향상 활동과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직업별 보수교육, 고객확보 노력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적시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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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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