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시설 운영 집중단속

적발업소 무관용 원칙 적용...검찰에 송치 예정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불법 숙박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및 방역 조치 이행사항을 확인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제주자치경찰단

특히 불법 숙박업소는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나 화재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30여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조사를 진행 중 이며 감염병 차단 및 투숙객 안전과 정상 등록업소 보호를 위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숙박업소 중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제주시내 미분양 아파트 5개 세대를 ‘탁 트인 바다전망 야경이 멋있는 숙소’라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해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4개월 간 불법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소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놓고 ‘젊은 여성들에게 감성숙소’라며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하는등 약 6개월 간 불법 운영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법 사항들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불시 게스트하우스(민박) 야간 음주파티 점검 활동을 병행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유입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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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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