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한림농협 노동조합원 전적 감사 착수

지난 수년간 강제전적...중앙본부 차원 대대적 감사 필요

농협 중앙회가 한림농협을 노동조합원 부당전적 및 노동탄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한림농협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림농협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제주검사국이 8일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림농협 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제주지부 앞에서 한림농협 부당전적 및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노동조합은 지난 4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의 불법행위와 규정위반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제주검사국은 8일부터 부당전적과 노동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림농협에 대해 규정위반 감사에 나선다.

노동조합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림농협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노동조합원은 7일 현재 29명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유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일반팀원으로 강등 되었고 올해 3월 고산농협으로 전적됐다. 노동조합 회계감사는 지난해 3월 별다른 연고도 없는 김녕농협으로 전적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노동조합원이었던 B씨는 한림농협 수산코너 팀장에서 지난해 10월 일반팀원으로 강등됐다가 주유소 주유원으로 인사조치 됐다"며 "또다른 조합원은 주유소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가 유류배달원으로 인사조치 됐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총 10개의 지역농협(단위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사업주(조합장)가 직원을 다른지역으로 인사교류를 시킬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중앙회 제주지부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서도 인사교류절차상 본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야 인사교류를 진행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림농협 노동조합은 "한림농협이 소속 지점이나 소속부서가 아닌 다른 지역농협으로 근무지를 옮길때는 출.퇴근 또는 이사까지 해야하는 등 분명한 명분과 본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단지 노동조합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하려는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한림농협은 문제가 불거지자 규정을 위반했지만 공식기구인 농협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변명하더니 이제와선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교류규정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적된 농협에서는 전적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며 "부당전적은 올해뿐만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제왕적 조합장의 권력 앞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을의 위치에서 항변조차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전적 등 과거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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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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