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마을 이장에 손해배상 소송장 접수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마을 이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장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마을 이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조천읍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흘2리 주민들 78명은 선관주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선흘2리 마을 이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지난 4월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흘2리 주민들은 지난 2019년 4월 9일과 5월 15일 주민총회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마을 이장은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2019년 7월 26일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선흘2리 마을 이장이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확고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마을 이장이 (주민들과)아무런 논의도 없이 직위를 남용해 주민들의 의견을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의 선관의무(민법 제59조, 제6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는 "마을 이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며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연시 총회도 열지 않고 2019년 6월에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리사무소는 거의 매일 닫혀 있고 2월말 이후 사무장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리행정은 마비된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조천읍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을이 행정마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조천읍장은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절대 마을 이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는 이장을 관리감독하고 마을 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행정관료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라는 확고한 주민총회의 뜻을 뒤집어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1년이 넘도록 마을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마을 이장은 주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며 "조천읍장은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킨 마을 이장을 당장 해임하고 주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