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농촌농업문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농업 농촌정책이 없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랬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국회의원중 농촌농업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비례대표로 농민출신이 아니면 농업 농촌을 대변할 사람이라도 선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비례대표도 없고 지역구에서도 농민출신은 농업농촌을 대변할 분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농업농촌정책을 알고 이러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조차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 농업계 비례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은 2000년대 들어 18대 국회이후 2번째라고 한다. 그나마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소수정당도 입지가 줄어들었다.
농업 농촌의 정치적 위기다. 농업홀대는 먹거리의 중요성을 먹거리의 풍요속에서 외국의존도를 높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사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급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피해도 크다. 농업관련 그로벌 기업의 횡포로 농민들의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97년 자치제가 시행되기전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85 정도였다. 20년이 지난후 2017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는 100;65 수준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더군다나 지역간 마을간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수도권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50%을 넘었습니다. 도시중심 수도권중심 정치인들이 지역의 대표하는 한 지방문제 그중에서도 농촌농업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정부는 2019년 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을 추진한다.
37+6개인 균특회계포관보조사업을 2020년 예산평성지침을 기준으로 15+5개로 축소개편하고 특히 지역자율계정중 37개 시도자율편성 사업은 15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축소하여 약2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농업 농촌 정책은 분권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고 자치단체가 제대로 준비 못하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농민 소득부족문제는 현재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농업소득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직불법 중심이 아니라 농민 연금, 소득 지원책, 경영비 부담완화, 농업기술문제 해소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농업정책실패를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려면 국가지원사업 국비사업 비중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사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더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주어야 한다. 다음 표는 농가 특성별 생계급여 이하 농가 분포도 2019년 자료다.
생계급여가 낮은 농가의 특성은 고령화와 농가경영주의 70대 이상 농가가 전체 47.0% 차지한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급여가 어려운 농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농토를 지키며 살아온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금만 지원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농촌마을자치가 필요한 이유다.
영농형태별로 벼농사와 채소 농가 비중이 높았고 표준영농규모에서는 0.5~3.0 ha의 중규모 농가에서도 생계 급여대상의 비중이 높다. 농업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해온 농촌농업정책을 실증하는 자료다. 아마 지금은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차원차원에서 정부는 농식품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이양대상사업을 지난해 발표했다. 농촌농업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그런데 정작 농업농촌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해야할 국회에 농민국회의원 한명도 없이 농촌농업을 살릴 수 있을까?
지방농정의 역할은 자치성, 지역특수성, 지역종합성으로 요약된다. 자치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농업인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백조 예산을 쏟아붓고도 농촌농업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농촌농업에 대한 자치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림농업농촌정책예산을 응급조치로 입막음하는 정도로 농촌농업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특수성을 정부는 무시했다. 섬지역, 산간지역, 어촌 지역특성이 다른데 정부의 지침은 늘 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농민들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이 먼저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기간만 반짝하는 사업의 되면서 점점 실패가 반복되었다.
지역특수성이 살아나려면 중앙정부의 농정목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려하지 말고 지원하는 쪽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 지역농업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보조역할을 벋어나 지방농정을 기획, 집행,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단체도 시군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치단체에 맡기되 교육, 농정기획기능을 강화해 지원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사업지침상 농가지원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가능한 국비예산이 50%이상되도록 고쳐야만 농촌농업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주장해왔듯이 농촌농업문제는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정책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단위, 마을단위 자치성이 살아나야 한다. 협력과 신뢰가 마을에서 생겨나지 않고는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
마을자치가 마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더 현장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농촌주민들보다 더 고민한 결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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