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오후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면서 "경남은 재원 부족으로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의 지급 방식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 가능한 원스톱 방식"이라고 지급방식까지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방식은 경남에서 제안했고 실제 먼저 시행해보겠다는 김경수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 자체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라 현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는 셈이다"고 건강보험료 데이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 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이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는 것"이라고 허점을 들춰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분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과 국가보훈의료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하다. 조금씩 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그 이하 가구의 경우,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며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70%와 71%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금 때문에 연간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하는 이유를 요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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