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한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6일째로 '제로' 상태다.

14일 경남도 브리핑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입원 중인 확진자는 모두 31명이며 총 퇴원자는 80명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재확진자 발생에 따라 퇴원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검사를 시행한 김해를 포함해 2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는 이번 15일 검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본관. ⓒ프레시안(조민규)

다가오는 15일 국회의원선거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해 경남도는 "투표대상은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선거 당일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로 이동시간이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투표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며 "허용되는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고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투표가 연장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투표는 일반인 투표 마감 시간인 6시 이후에 실시된다. 다만 지정투표소에는 6시 이전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 이동 수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는 "외출 허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외출해야 한다"며 "투표소로 출발, 대기장소 도착, 격리장소 복귀를 자가격리 앱을 통해 반드시 순차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로 출발 할 때와 격리장소로 복귀할 때에는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 또는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전담 요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투표소에는 자가격리자 전담 요원이 지정된다"고 하면서 "투표소에 도착 이후 별도 마련된 대기 장소까지 안내하고 대기 중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상호 대화와 접촉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인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후 투표소로 이동해 투표 할 수 있다.

만약 사전 신고 없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투표소 이동 외에 다른 장소를 방문 하면 자가격리 이탈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무단 외출이 확인 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다"면서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법행위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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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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