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김영만 군수 측근 타인농지 흙 불법반출의혹

군수, 도의원 부인에 이어 군수측근 타인 토지에 흙 팔아먹는 봉의 김선달 행각

경북 군위군에 지난 8일 김영만 군수와 도의원 부인이 농지법위반 검찰에 고발된데 이어 김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前)군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A씨(61.고로면)가 타인 소유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대량의 토석을 반출한 정황이 포착돼 지역의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찾았을 때 대형굴삭기와 당일 찍힌 것으로 보이는 덤프트럭의 바퀴자국과 사면에는 최근 토사를 퍼낸 흔적이 있었지만 아쉽게 작업자들은 만날 수 없었다.

▲고로면 석산리 농지 토사유출 의심 현장에 대형 굴삭기로 흙을 파내 원형이 회손된 모습ⓒ프레시안(박종근)

의흥면 주민B씨의 말에 따르면 “밭에 채울 흙이 필요해 A씨에게 25톤 덤프 1대당 25만원에 보내달라고 하니 3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해서 가격이 맞지 않아 흙을 받지 않았지만 A씨한테 이야기하면 마사토 흙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토석채취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3일 군위군청 새마을과 개발행위담당자와 건설과 토석채취담당자는 고로면 석산리 해당 필지에 관련해 개발행위 신청이나 지상골재채취 신청은 없다고 확인했다.

▲토지 윗쪽 부분도 토사를 파낸 흔적과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우측 상단에 보인다.ⓒ프레시안(박종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A씨는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해당농지 1만393㎡를 1992년에 매각했고 다시 2012년 매매을 통해 현재소유주 C씨(61세 여 의흥면)명의로 확인됐지만 A씨는 최근까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져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고로주민 B씨(53세.남)는 “A씨가 통합신공항 지역추진위원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영만 군수후보 선거사무실 연설원으로 차량유세를 담당했던 측근이며, 철근 없이 옹벽 시공한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에 불법으로 파낸 마사토가 지역 유력인사 부인 농지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14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밭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은 흙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비 대를 받고 흙을 내줬는데 돈을 벌려고 한일이 아니라 경사진 산밭이여서 남는 흙을 한군데 쌓아 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