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내달 4일까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36만 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의 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서 확인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하거나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