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 코로나19 극복 대형산불 사진전 개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서 오는 15일까지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산불조심 예방활동 일환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비대면 사진전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선읍 사전투표소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일과 11일, 15일 등 3일간 산불조심 예방 지역 주민홍보와 산불위험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형산불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1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산불조심 예방활동 일환으로 찾아가는 산불예방 비대면 사진전을 열고 있다. ⓒ정선국유림

또한, 봄철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를 맞아 특별대응을 위해 산불 험이 높은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통제 구역, 공·사설묘지, 유원지, 무속행위지, 임도 주변에 공무원 및 산불감시인력 등 가용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어느 해보다 날씨 변화에 따른 산불위험도가 높다”며 “불법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펴,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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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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