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갑 국회의원 후보는 김해부산경전철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승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부산경전철은 재정 여건 때문에 장애인과 유공자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8일 민홍철 후보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등의 지하철은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전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와 용인에서 운영되는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홍철 후보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김해부산경전철은 65세 이상 무료승차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김해와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도시철도가 운행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후보는 "국가가 무임수송이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임을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지자체 등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무임승차 추진 이유을 밝혔다.
한편 올해 2월말 기준으로 김해 총인구수은 54만 2787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5만 8321명인 10.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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