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반드시 납부기한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월분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일반용·산업용·주택용(비거주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로, 계약전력 20㎾ 이하인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없이 신청만으로 적용된다.
계약전력 20㎾ 초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를 2주이내 제출 해야 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고압 아파트 내 취약계층이나 대형 집합 상가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통시장이 대형 집합 상가인 경우 전통시장(관리사무소 등)에서 직접 신청하고 한전과 단독계약 고객인 경우는 상인연합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관할지사(방문, F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할지사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만 해당)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권장하고 있어, 한전 관할 지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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