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활동지원자 대상으로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을 받고 있다.
실업급여수급자는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 ▲2020년 1월 2일부터 4월29까지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신청된 자로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등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자는 2019년과 2020년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34세의 청년구직활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세대와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긴급생활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청년구직활동지원자)은 해당 조건을 갖춘 자에게 1인당 4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난 1일부터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 접수 및 시청 경제과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사업별 세부일정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실업급여수급자와 청년구직활동지원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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