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추정되는 자료를 판매해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n번방, 박사방 자료라고 광고하며 이를 판매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구매자를 초대한 뒤 미리 소지해 둔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총 2608건을 20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n번방 사건의 회원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상통화 추적으로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구매자로 추정되는 20여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 중이다. 판매 과정에서 오간 범죄수익금만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의 입수처와 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며 "구매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공유해 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은 것이며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인물이 운영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지난달 16일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 씨가 체포된 가운데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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