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연재해…풍수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주택·온실·상가·공장 등 대상

삼척시가 최근 급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스스로가 개인소유재산에 대해 위험관리를 실천하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보험제도다.

▲갑작스러운 2월 폭설로 휴일 제설작업에 나선 삼척시 공무원들. ⓒ삼척시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2020년부터 전국시행)으로 주택과 온실은 52.5~92%, 상가·공장은 59~92%를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한다.

삼척시는 풍수해 집중 발생 시기 이전인 7월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기간으로 지정·운영해 이·통장 회의 등 각종 교육 및 회의 개최시 홍보 동영상 상영과 전단지 배포, 지역소식지와 반상회보,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활용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가입 유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상습피해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과 연계한 풍수해보험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포스터 및 안내문을 배부할 방침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삼척시 재난안전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가 대형화, 규모화 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