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

오는 4월 6일부터 선착순 120가구

삼척시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오는 4월 6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는다.

올해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1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가구는 265와트 기준 80만 원 중 70만 원을 지원받아, 10만 원만 자부담하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도계 태양광 마을. ⓒ삼척시

삼척시에서 보급 지원하는 미니태양광은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해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면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발전설비다. 전력생산량은 일조량, 주택방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설치업체는 설치완료 후 3년간 무상수리를 보증한다.

지원자격은 삼척시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필수)이다. 신청방법은 공고문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미니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326가구에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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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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