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10분쯤 SC제일은행 창선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은행직원 A모(28.여) 씨는 고액의 현금을 수차례 인출하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B모(48) 씨를 유심히 살펴보다 전화금융사기 처리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검거한 뒤 "3번째 현금 1113만원을 전달책 C모(35) 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B 씨에게 전화통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위치를 공유하며 C 씨를 유인했고 약 40여 분만에 부산 중구 국제시장 지하쇼핑센터 출구 앞에서 현금을 전달하려는 순간 현장에서 C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B 씨와 C 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은행직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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