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혈액백의 경우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가격을 각각 적어서 경쟁하는 입찰 방식인 것이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 5월 종료된 입찰까지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의 입찰 단가가 똑같았다. 대체로 A업체가 전체 공급량의 70%, 또다른 업체가 30%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했는데, 두 업체의 4종류 혈액백 입찰 단가가 '마지막 1원까지도' 똑같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라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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