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게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넨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김기현 후보는 이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며 곧바로 반박에 나섯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국회의원 당시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4년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했으며 A 씨는 한 건설업체 대표의 민원청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A 씨가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지난 27일 친척 집에 숨어지내던 A 씨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필요하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떳떳하며 법적책임을 져야 할 일이 없다. 만약 본인이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60이 넘은 아내의 이종4촌 오빠까지 내가 일일이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A 씨와 진정인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나와는 관계가 없으며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다는데, 그것은 본인이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김기현 후보는 "경찰은 절묘하게도 본인의 공천 확정일에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더니 이번에는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본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에 A 씨를 체포했다고 한다. 이것을 사전 기획이 아니라 계속 우연이라고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며 울산경찰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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