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 3월 13일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회의와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마감을 하루 앞둔 10일까지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9일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협약체결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연장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공모지침서 ‘5-1-나-(2)’의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기한연장에 동의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확약서와 책임준공 문서가 연장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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