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영광군 재무과에 전화 문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을 유의해 신고 납부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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