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상습적 위법 공표 홍준표 과태료 2천만원

3차례나 경고 받은 홍준표 적반하장 "돈 없으니 잡아가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상습적인 여론조사 위법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흘 만인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선관위 측은 과태료를 최종 부과할지, 아니면 재심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홍 대표는 최근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고,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는 취지로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홍 대표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과 만나 "수치를 제대로(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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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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