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신장열 울주군수와 전·현 임원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신 군수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공단 본부장이던 A 씨에게 "챙겨 봐라"고 지시해 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청탁자는 울주군수의 친인척과 시청 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등 지역 유명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공단 전 이사장 B 씨는 2015년 2월 지인 C씨로부터 "딸을 정규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채용 경쟁률을 최저 3.3:1에서 최대 27:1로 실업 청년 186명이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응시했다가 탈락했고 경력자를 선발하는 채용이었음에도 자격증만 있고 경력이 전혀 없는 부정 합격자도 있었다.
경찰에서 인사담당자와 내부 면접위원 등은 "상사의 부정한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범법 행위를 하며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울주군수, 자녀·처 등의 채용을 청탁한 공무원 명단, 부정합격자 명단을 군청과 공단에 통보해 재발 방지와 투명한 채용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고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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