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에 막힌 국회, 국민투표법 '데드라인' 넘겼다

'드루킹 특검' 대치에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도입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6월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마감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다.

회동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대선불법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유감을 넘어서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의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맞받아쳤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도 고성이 이어졌다. 회동 뒤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가) 남북관계보다 훨씬 못하다"라며 "남북처럼 핵무기 안 가진 게 다행"이라고 합의 불발을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경이나 개헌 등은 이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평행선을 달렸다"라며 "야권에서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긋자 정 의장은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 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실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3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었다.

정 의장은 다만 "6월 개헌이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 5월 24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발의된 정부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최종 의결 시한은 5월 24일)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6월 개헌 불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야당에 6월 개헌 불발 책임론을 추궁하며 정국 반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한 개헌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며 "야당은 국민투표법, 더 나아가 국민개헌까지 물거품이 되는 순간 국민에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6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마당에 국회 부결 가능성이 큰 정부 개헌안을 문 대통령이 거둬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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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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