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간의 고발이 난무하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관계자인 A 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B 씨에게 카카오톡 통해 '사퇴를 하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60여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현재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앞서 13일에도 충남 천안갑 재보선에 출마하는 한태선 예비후보도 같은 당 이규희 예비후보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조작된 문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지금 천안갑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규희 예비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배포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자편집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예비후보 C 씨도 지난 11일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같은 당 군수 예비후보 부인과 주민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C 씨를 상대로 후보사퇴를 종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C 씨는 "지역언론사 대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도의원 D 씨에게 'C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을 위해 C 씨가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후보 사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경쟁상대인 같은 당 예비후보 부인 D 씨도 도의원 E 씨에게 전화해 '모 신문사 대표가 C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녹취록을 갖고 있어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공개한다고 한다. C 씨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여군선관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역 한 유권자는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고소·고발이 계속되면 자칫 혼탁선거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며 "상대 후보 견제로 열을 올리기 보다 자신의 공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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