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충남지역 예비후보자 간 고발 난무…과열양상

후보 사퇴 종용에 상대후보 비방까지… 혼탁선거 우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지역 곳곳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 간의 고발이 난무하며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9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는 충남도의원 예비후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단체 관계자인 A 씨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B 씨에게 카카오톡 통해 '사퇴를 하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60여 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현재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앞서 13일에도 충남 천안갑 재보선에 출마하는 한태선 예비후보도 같은 당 이규희 예비후보를 상대로 '악의적으로 조작된 문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지금 천안갑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규희 예비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배포해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자편집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의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예비후보 C 씨도 지난 11일 지역 언론사 대표와 같은 당 군수 예비후보 부인과 주민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여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C 씨를 상대로 후보사퇴를 종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C 씨는 "지역언론사 대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도의원 D 씨에게 'C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을 위해 C 씨가 출마를 포기하고 상대 후보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후보 사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천경쟁상대인 같은 당 예비후보 부인 D 씨도 도의원 E 씨에게 전화해 '모 신문사 대표가 C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녹취록을 갖고 있어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공개한다고 한다. C 씨에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여군선관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역 한 유권자는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 고소·고발이 계속되면 자칫 혼탁선거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며 "상대 후보 견제로 열을 올리기 보다 자신의 공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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