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5만4000원 이하), 농어촌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 재산기준(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위기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재단 등 민간기관 연계를 통해 제도 밖의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에 놓인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지원제도 홍보와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은 담양군청 주민복지실 또는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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