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모든 출입구 10m 이내 '흡연금지'

총 750여 개 대상 흡연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단속 및 계도 활동 지속

부산지역의 모든 도시철도 출입구의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오는 6일부터 부산시 소재의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의 확대는 지난해 11월 1일 '부산광역시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시, 구‧군을 통해 길거리 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규제를 요청한 시민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 ⓒ부산시

금연구역은 부산시에 소재한 도시철도 출입구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의 출입구로 총 750여 개가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길거리 흡연 규제를 강화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부산을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도시철도 1호선 부산시청역 3번 출입구 앞에서 오전 9시 30분에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9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철도 이용시민이 많은 출퇴근시간대에 공무원, 단속원, 지도원 등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는 선진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계도를 강화하겠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 에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철도 출입구 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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