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재송 2구역 재개발 시공사 '부실시공' 논란

펜스·조경 등 실제 설계도면과 달라...관할 구청은 가준공 승인 '탁상행정'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조경 등이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시공돼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일 해운대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계룡건설이 시공해 가준공 승인이 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A 아파트의 주변 펜스와 잔디가 공사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펜스의 경우 100kg의 힘이 가해졌을때도 흔들리지 않게 시공되야 하지만 성인이 밀면 앞뒤로 크게 휘정일 정도로 흔들리고 있어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한 펜스 주변 잔디는 단단하게 다지지 않아 곳곳에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잔디를 밟으면 발이 빠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계룡건설이 부실시공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A 아파트 주변 펜스 모습(좌측)과 가준공 승인이 났지만 여전히 아파트 내부에 공사 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우측). ⓒ프레시안

또 A 아파트의 조경 역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할인 해운대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현장확인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제 방문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계룡건설 관계자는 "펜스, 잔디, 조경 부실시공을 인정한다"며 "4월 중순까지 하자보수비를 사용해 보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자보수비는 계룡건설의 해명과는 달리 법적으로 준공허가 후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준공 시기에는 하자보수비를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

해운대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하자보수비를 사용하면 안된다. 하자보수비는 준공 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한 비용이지 부실시공에 대해 지출해서는 안되는 비용이 맞다"고 답했다.

결국 해운대구청의 안일한 행정절차와 계룡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의 안전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주민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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