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외래어종이 내수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킴에 따라 토종어종을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매대상은 관내 내수면에서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실시되며 어업인이 포획한 외래어종을 1㎏당 4,000원에 수매한다.
사업 목포량은 7,500㎏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수매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래어종 퇴치 및 생태계보전은 물론 외래어종 수매를 통하여 관내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민소득증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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