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만15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수술한 다음 해부터 재활치료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수술 전 검사소요 비용은 자부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각장애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통해 소리를 찾게 되면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고 성인이 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까지 해마다 15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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