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 "한상대, '권력'을 '힘'으로, '한다'를 '정의한다'로 바꿔 논문 표절"
민주당 의원들이 낸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6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주식회사지배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제는 이때 제출한 학위논문이 1984년 손모 씨의 석사학위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것. 손모 씨는 한 후보자와 같은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당은 "두 논문을 비교한 결과, 한 후보자의 논문과 손모 씨의 논문이 똑같거나 비슷한 문장은 전반부에서만 최소 8곳 이상"이라며 "특히 한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3장 회사지배권의 개념 및 사회지배의 형태'는 손 씨의 논문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논리 전개방식과 문장, 구성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모 씨가 아직 정식 번역서가 출간되지 않은 외국논문을 인용해 기술한 문장과 거의 일치하는 문장이 한 후보자의 논문에서 다수 발견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손 씨의 논문 가운데 '2장 1절 사회기본권'에 있는 "미국법상 지배권의 개념에 대한 규정은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문장은 한 후보자의 논문에도 존재한다.
한 후보자는 '3장의 1. 지배권의 개념'에서 "미국법상 지배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의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기술했다. '규정은'을 '규정을 보면'으로 바꾸고, '1940년'을 괄호 안에 넣었을 뿐, 나머지는 일치하는 문장이다.
또 "투자회사법은 지배권(control)을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power)'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손 씨)는 설명과 "투자회사법은 지배권(control)을 '회사의 경영 또는 정책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controlling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힘(power)'으로 규정하고 있다"(한 후보자)는 문장은 '권력'이 '힘'으로 바뀌었고 '회사의'라는 문구가 추가됐을 뿐 완벽히 일치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규칙 및 증권거래법규칙은 지배권을 '의결권 있는 증권의 소유, 규약 기타에 의하여 특정인의 경영 및 정책의 방향(direction of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person)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손 씨의 설명도 한 후보자는 '권력'을 '힘'으로 바꿔 똑같이 베껴썼다.
그 밖에도 한 후보자는 손 씨의 논문에 있는 문장 가운데 '~이라고 한다'를 '~으로 정의한다'로 바꾸고, '지배권은'을 '지배권이라 함은'으로 바꿔 자신의 논문에 똑같이 기술하는 등 표절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
"참고 목록에 있어도 이 정도면 참고 아닌 표절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손모 씨의 논문을 참고문헌 목록에 기재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논리전개 방식이 일치하면 참고가 아닌 표절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발표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거나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할 때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표절'로 분류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1981년 3월 고려대 대학원에 진학해 1987년 2월 졸업했다. 한 후보자는 대학원에 입학한지 한 학기 뒤인 1981년 9월부터 1983년 8월까지 사법원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찬식 대검찰정 대변인은 "(표절을 주장하는 부분은) 회사 지배권 등 기본 개념에 대해 미국법령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것에 불과해 표절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논문표절 의혹까지 받게 된 한상대 후보자를 민주당은 이미 '양파 총장 후보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혹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진다는 의미다.
특히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표명한 '4+1(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 논문표절)' 가운데 한 후보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한 후보자는 가족이 SKT의 법인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고 다녔다는, 이른바 '스폰서 차' 이용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예정돼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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