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급(서기관) 박모(55) 씨는 지난 3일 술자리를 함께 하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35)을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1일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송파 경찰서는 박 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모텔에서 확보한 정액이 박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열린 고위간부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장 이날 오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교육을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박 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여직원을 한차례 성폭행한 모텔 직원 권모 씨는 구속된 반면, 박 씨는 불구속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윤종구 영장담당판사는 박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모텔 직원 권모 씨에 대해선 "보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상황을 악용해 성폭행을 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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