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35.여)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39) 씨에게 "은행에 5년간 5억원을 무이자 예치한 대가로 비밀관리를 받고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회에 걸쳐 총 8억7700만원을 받아 6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부산 사상구의 한 뷰티숍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과 사치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임에도 외제차, 명품 등 재력을 과시해왔다.
신 씨는 남편과 함께 김 씨를 만났다가 김 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뷰티숍 리모델링, 외제차를 사는 데 사용했다"며 "범죄 사실과 피해 금액이 크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하기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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