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월2일까지 소비자 물가에 편승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숙박, 목욕, 이·미용,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숙박료, 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이발요금, 커트 또는 파마 등 미용료, 외식비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률 대비 과다인상 업소 인하지도, 요금표 게시 및 요금표에 의한 요금징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요금인하 요구에 불응하거나 요금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친절)업소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도록 지도해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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