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제시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 희망자 신청을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해 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쉐어하우스(임대주택)사업과 공동 주차장·쉼터·텃밭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일조하고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포함 1억원을 확보, 건물주의 사용승락을 얻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이를 저소득 주민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 사업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철거비용 일체 지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텃밭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마을 환경을 저해하는 장기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확보해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 정비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시비 2억원을 확보해 주요 '도로변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지평선축제 등 김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황금들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발생 증가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증진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2018년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타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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