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비트코인 논란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처벌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무려 1조8000억 원의 빚을 남긴 어느 지방도시 경전철을 강력히 추진했던 공무원들도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최근 우리 모두는 자욱한 미세먼지 공포로 너무도 답답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미세먼지 유발의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유차 도입을 앞장서서 주창했던 관료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물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독립적 회계감사원 필수불가결
잘 알다시피 우리 국가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공직자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운영에 종사하는 '공복(公僕)'이다. 그러나 정작 국가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그 '공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제재 수단이나 법적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필자가 누누이 설명해온 바처럼 독립적인 회계감사원이 설치돼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사업과 조직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상시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독립적 회계감사원의 설치 없이 그저 지금처럼 '우리가 남이가'식의 봐주기 면피성 감사에 지나지 않는 현재의 기관 내부 감사 행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결코 투명하고 밝을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돼야
사실 '김영란법'은 반토막이 난 법이다. 본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입법과정에서 송두리째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사적(특히 직계 및 친인척)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써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많은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 '공직자' 규정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를테면 금감원 직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감시위원회가 작동돼야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감시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자를 감독하고 감시할 권한은 마땅히 그 주인인 국민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영국은 2002년 제정된 '경찰개혁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수백 명으로 구성된 이 독립적 경찰감시기구에는 의장과 위원에 경찰경력이 있는 인사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그 신뢰성이 높다. 직권으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관 기소를 검찰총장에게 권고·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의 형식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조사위원회'의 방식으로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한 공복(公僕)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때, 비로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규정도 단지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로 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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