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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