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권한 지위 이용한 '갑질 행위' 근절 나선다

전담감찰관 지정 및 신고센터 운영, 가해자 엄중 처분하기로

부산교육청이 교육계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은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없애기 위해 '갑질 행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각급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장, 직속기관 총무부(과)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을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기존의 교육 비리 고발센터(핫라인) 등을 보완해 갑질 행태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등 직접적인 불법행위와 각종 편의와 비용 제공 요구, 무리한 압력행사 등 직·간접적인 직권남용 갑질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

이에 따라 감찰담당관은 자신에게 직접 접수되거나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 등 업무를 한다. 또 수시로 소속기관의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갑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한다.

신고사안 조사결과 갑질 행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선 전보 등의 인사상 불이익과 함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선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만약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부산교육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갑질 문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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