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러시아 선원 A(44)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8분쯤 술에 취한 채 울산항 선원복지센터를 방문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와이파이를 연결해 준 여직원을 포옹했으나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며 벗어나려 하자 재차 끌어당겨 안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했다.
경찰에서 A 씨는 "감사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울산해경은 강제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해 A 씨를 긴급체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나라별 문화 차이를 핑계로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한 이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양 관련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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