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대 '가족사랑카드' 발급 조건 전면 개선

1회 신청과 가족관계증명서로 3년 갱신·재발급 없이 쓸 수 있도록 개선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가족사랑카드'의 발급 조건이 10년여 만에 전면 개선된다.

부산시는 3년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해 발급받아야 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올해부터 1회 신청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주소에 같이 살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기준을 가족관계증명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업, 학업 등의 사정으로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해 그동안 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자녀 가정도 앞으로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자녀 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부산시

또 올해 2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1가구당 1만2000 원 정도)도 신규로 시행돼 혜택이 증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사랑카드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 현장의 크고 작은 민원 불편사례를 반영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우대 혜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에 거주하며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도시철도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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