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련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지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최종 무죄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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