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차승민(54) 국제신문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차 사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사장은 지난 2016년 2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 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신용카드로 1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3월 기소됐다.
또한 차 사장은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며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 범죄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사 사장으로서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만으로도 죄송하다"며 "제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검찰 공소사실을 여전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차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 지부는 계속된 투쟁과 집회의 결과가 제대로 판결됐다며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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