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비리 혐의 김복남 울산교육감 '사임서' 제출

"울산교육 발전 위해 결정"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내년 6월 말까지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되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법적 다툼에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오는 31일 사임한다고 밝혔다.


▲ 김복남 울산시교육감. ⓒ울산시교육청

김 교육감은 본인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됨에 따라 본인으로 인해 울산교육 발전에 더 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를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사임서를 울산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지난 11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 원을 선고하고 김 교육감 부인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8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 교육감의 사임으로 류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