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47)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과 대전, 부산지역의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도구로 열어젖히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36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망보기와 절취, 렌터카 운행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동선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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