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사들인지 6개월만에 대지로 지목변경됐다"며 "3년만에 이를 매각하는데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해당사안에 대한 재산공개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2001년 7월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927㎡를 62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8일 이 임야가 분할되면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임야가 대지로 지목만 변경이 되더라도 시세는 최소 3~4배는 뛰기 마련"이라며 "매입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는 것은 사전정보 입수에 의한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 원에 매각했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나머지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860만 원에 매각했다. 3년 반만에 무려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의한 재산공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의 땅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 신고 당시 매입만 신고하고 매각 부분을 누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한다"며 "토지를 매입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목이 변경되고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1년 단위로 사고팔아 수억 원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 이 역시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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