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4일 "정운찬 후보자가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을 1998년 1월 취득한 이후 월세 65만원,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으나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 수입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2008년도 저작권수입 3210만 원 중 기타수입으로 분류한 650만원(율곡출판사 65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된다.
앞서 정 후보자는 2007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YES 24' 고문을 맡아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에서 누락된 데 대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세무 대리인의 착오"라고 해명하며 "추가로 신고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YES 24' 고문을 겸직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 후보자 측은 "단순 자문역을 맡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강연료와 원고료‧자문료 등이 포함되는 기타수입은 매년 730~5000만 원을 신고해 왔지만 2008년에는 신고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고 "2008년도 저작권수입 3210만원중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256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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